음식점의 종류, 음식점과 유흥업소의 구분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
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구분
음식점과 유흥업소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업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다. 유흥주점은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에 입주해야 허가가 나지만, 휴게음식점은 술을 안 팔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아니어도 영업 허가 조건이 가능하다.
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두 종류로 구분해 영업 허가를 내준다.
(1) 휴게음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나 주류를 판매, 마시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손님이 주류를 음식점 안에 반입하는 행위 및 보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음식점이다. 제과점, 커피집, 피자집, 햄버거집, 찻집,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편의점의 판매 목적 진열과 음식 조리를 위해 술을 첨가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
(2) 일반음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할 수 있으며 음주행위가 허용된다. 즉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고량주 파는 중식당, 와인 파는 경양식집, 소주 파는 한식집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다. 따라서 분식점을 창업하면서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술을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