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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의 구분, 3종 유흥업소인 노래연습장

비비스토리(BBStory) URL: https://www.bbstar.kr/story/bbstory_195_karaok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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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의 구분, 3종 유흥업소인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노래방, 노래바의 차이


영업허가는 노래연습장(3종)으로 나와

노래연습장은 3종 유흥업소로 접객원(유흥종사자,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가 불법인 유흥업소다. 2도 이하의 저알코올 음료수만 판매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거리 간판을 보면 노래연습장, 노래방, 노래바, 노래주점 등으로 다양한데 법에 의해 허가된 것은 노래연습장 하나 뿐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래방이라고 부르던 곳이 ‘노래연습장’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간판을 단 곳을 강제로 바꾸게 할 경우 재산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존에 노래방이라고 간판을 단 곳은 계속 쓰게 허용했다. 즉 법에 의한 정식허가 명칭은 노래연습장이지만, 과거에 쓰던 용어인 노래방도 지금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외 ‘~노래장’ ‘~노래바’ ‘~노래’ ‘~노래주점’ 등의 간판을 단 것은 노래연습장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대개는 술을 판매할 수 있는 1종 유흥업소거나 혹은 2종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인데, 노래방이라는 이미지가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장소라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상호에 ‘노래’를 포함시킨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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