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기생은 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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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은 공무원 신분이라 정부에서 급여지급


조선시대 기생의 법적 신분은 양민 또는 천민에 속하지만
직업 특성 상 국가공무원이었고, 대접은 지식인처럼 받았던 특이한 계층이다.
업무는 춤과 노래를 주로 맡아서 하는 국정직 연예인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직접 기생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관기’라 불렀으며,
정부에서 침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직급에 따른 봉급도 지불했다.
다른 관리처럼 출퇴근 시간도 있었고, 근무규칙도 따로 존재했다.



계절마다 급여 지급

봉급은 계절에 한 번씩 지급되었는데,
3월 6월 9월 12월의 14일에 봄봉급, 여름봉급, 가을봉급,
겨울봉급이 지급되었다.
기생 봉급은 현미 두 가마, 전미 한 가마, 콩 한 가마, 베 한 필,
종이돈 한 장(쌀 넉되 가치)을 주었다.

기생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적은 편이 아니지만
기생의 씀씀이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급여는 경제상황 따라 줄어들기도 했다.
문종 때는 경기(서울관기)의 급여가 1년에 백미 한 섬에 불과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생들은 양반의 연회에 나가 춤과 노래를 부르고,
일부는 암암리에 잠자리도 하면서 해옷값(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황진이처럼 일패 등급에 해당하는 관기는
대개는 왕족이나 귀족의 첩이 되어 면천되는 것이 목표라서
귀족과 교류하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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