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기준
혈중알콜농도 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 증가한다.
만취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로 증가하고
0.15%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25배로 증가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5%~0.1% : 형사 입건, 100일간 면허 정지
0.1% 이상 : 형사 입건, 면허 취소
※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입건, 면허 취소
※ 형사 입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